건축과 부동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승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4) 건축물관리대장 (5)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