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언어진흥과, 확인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심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국어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국어원(5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한국수어 교과목,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 6,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교육과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한국수어 교육 학위과정 심사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각 1부 (2) 교수요목 1부 2.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심사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성 과정의 소개 1부 (2) 교과목 개요 1부 (3) 교수요목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심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