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승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교육기관 설치신고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30일)
  2. 교육기관 변경신고 및 휴폐업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1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 및 휴폐업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13, 23호의 1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 변경, 휴·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합니다)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