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교육기관 설치신고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30일)
교육기관 변경신고 및 휴폐업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1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 및 휴폐업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13, 23호의 1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 변경, 휴·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합니다)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0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