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기타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 경찰청,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경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호시설에 입소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18세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등 사전등록 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