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기타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 경찰청,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경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호시설에 입소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18세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등 사전등록정보의 폐기를 위해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