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신고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내용을 변경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2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