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등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2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