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병무청 산업지원과, 허가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편입지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병무청(0일)
    처리Processed
    병무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고자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 수련 이수증명서(일반 전공의 수련자가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3)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성적증명서(공익법무관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편입지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