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신고

재외국민 귀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재외공관, 재외동포청(0일)
    처리Processed
    재외동포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귀국신고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재외국민등록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귀국하기 전에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본인 직접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모두 필요)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대리인 신청시) (3)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4)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 공무원확인사항 > (5)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62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외국민 귀국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