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등록

재외국민등록신청(변경.이동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재외공관(1일)
    처리Processed
    재외공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외국민등록신청서,변경이동신고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등록하게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재외국민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체류국의 사증,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증명서, 위임장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초본 (5) 병적증명서 (6)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7) 여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2. 재외국민등록(변경, 이동)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체류자격 변경시)체류국의 유효한 사증 등 등록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로 체류국이 변경된 경우)체류국 출입국심사 날인, 체류국 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자의 새로운 체류국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 신청시)대리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초본 (6) 병적증명서 (7)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8) 여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60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외국민등록신청(변경.이동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