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국세청 소비세과, 면허

주류판매업 면허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주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수수료(도매-5만원, 소매-3만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요건을 갖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2) 체인사업자평가서 사본(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나)에 한함) (3) 주주총회 회의록(직매장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시) (5)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슈퍼·연쇄점 본지부 면허신청자) (6)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인 정관 (8) 임대차계약서 사본 (9) 주정도매업자의 지정서(발효주정소매면허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1) 건물등기부등본(건물 소유자인 경우) (12) 주민등록정보, 병적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2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