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국세청 소비세과, 면허

주류제조업 면허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제조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5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사업계획서 (2) 2. 정관(법인인경우) (3) 3. 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법인인경우) (4) 4. 주주임원명부(법인인경우) (5)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소유가아닌경우) (6) 7. 제조장의 위치도·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7) 8.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설명서 (8) 9.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9) 10.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10) 11.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서 사본(민속주,농민·생산자단체주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11) 1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허가증 사본(소규모 맥주제조자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13) 제조장소재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4) 제조장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1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