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1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2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의 2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의 2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택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물량 중 일정물량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배정되면, 대상자가 그 배정된 주택을 우선 공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주택증명서류 (2) 소득·재산 신고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7)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8) 장애인증명서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2) 일반건축물대장 (1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5) 선박원부 (16) 자동차등록원부(갑) (17) 사업자등록증명 (18) 임대사업자등록증 (19) 휴업사실증명 (20) 폐업사실증명 (21) 소득금액증명 (22) 납부내역증명 (23) (국세)납세증명서 (2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25) 공무원연금내역서 (26)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7)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8)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83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