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향교 및 종교단체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구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신청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 1부 (2)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