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행정안전부 주민과, 신고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0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