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예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2)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3)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공무원확인사항 > (4)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 면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2)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3)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확인사항 >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근거법령Legal basis
-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7조 별지22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