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단순 착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불허함은 과도한 규제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허용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건축물대장 (8) 주민등록표 등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