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통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협회), 및 전문학원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1부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서 1부 5.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 실적 1부 * 지정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요망 (문의 054-429-4123)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윤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서 (5)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 실적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통주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