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가공 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서식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 (2)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로 한정합니다.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합니다)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2항 제2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