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기타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교육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교육 받도록 규정 - 이에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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