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신고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소용품 제조사업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