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0일)
- 처리Processed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등)에 의한 장애인기업 여부 확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법인인 경우 해당)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기업인 경우만 해당) (3) 장애인고용 명부(중기업인 경우 해당) (4) 동업계약서(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5)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가유공자확인원 (8) 장애인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명 (10)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A형)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18조의2
-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항 1~3호, 제2조 제1항 1~3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