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지정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0일기준표 표기 총 7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7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품․소재의 설계기술․신뢰성기술․정보화기술․생산기반기술 등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전문기술인력 양성.훈련사업 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