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산림청 산지정책과, 신고

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양도·합병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양도·합병 신고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양도·합병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합병 계약서 사본 (2) 양도·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명 (6)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양도·합병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