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공기총·석궁 소지허가,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 교육수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육 수강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후 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엽총·공기총·석궁 소지허가에 대한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엽총·공기총·석궁 소지허가,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 교육수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