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청구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개인정보파일보유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개인정보파일보유기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한 경우)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본인 열람시) (2)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대리인 열람시)
근거법령Legal basis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2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