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2)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9)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