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1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서식 2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증명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2)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민원서류 위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사본)등
근거법령Legal basis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9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3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