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 중 국외에 거주중인 경우, 생존여부 등 신상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현주소지에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공증서(공공기관 또는 공증인의 공증) 2. 계좌송금희망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명의의 계좌사본 3. 대리수령희망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국내은행통장 사본 1부 (2) 대리인의 신분증 복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제4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